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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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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와 형사 공소시효, 서로 따로 계산됩니다

의료사고의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예요. 민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적용되며 먼저 완성되는 기간을 살펴야 해요.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형사 공소시효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상 배상청구권과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시효를 따르므로, 어느 한쪽의 남은 기간만 보고 다른 쪽도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시효

민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와 관련돼요.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적용돼요.

두 시효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므로 만료 시점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를 각각 따로 살펴야 해요. 형사 절차의 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청구 기간도 남았다고 볼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민사 청구의 두 기간을 확인해요

제공된 법률사무소 원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두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에요.

두 기간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이때 두 기준은 출발점이 달라요.

‘안 날’에 따른 기간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에 따른 기간을 각각 따져야 하므로, 한 날짜만 확인해서 전체 기간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원문은 실제 사건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의 기산일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먼저 의료사고와 관련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정리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도 별도로 확인해 두 기간을 나란히 검토하는 순서가 도움이 돼요. 이후 형사 공소시효는 민사 계산과 섞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두 시효는 별개로 진행하므로 형사 공소시효의 만료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도 끝났다고 볼 수 없어요. 민사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민사 손해배상 시효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보나요?

원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을 설명해요. 둘 중 먼저 완성되는 기간을 살펴야 하며, 실제 기산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