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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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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리한 걸까?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해요.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 따로 살펴야 해요.

조정서에서 확인할 두 가지

먼저 청산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요.

다음으로 조정서에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한쪽의 권리 포기처럼 연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는 같은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이 향후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조정했지만, 연금 분할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한쪽이 국민연금을 전부 받도록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법원 판례 설명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에 대한 합의나 권리 포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원문에 소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합의가 실제로 조정서 등에 명시됐는지는 청산조항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