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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상업등기·법인 관련 기본 절차와 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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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 신청 절차를 살펴봐요.

피의자 조사를 앞뒀다면 먼저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안내받아야 하는지, 변호인 참여를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정해진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해야 해요.

신문 전에 들어야 할 안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모두 또는 개별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져야 해요.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권리 안내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답변을 거부할지 일부 질문만 거부할지는 권리 행사 방식의 차이예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여를 신청하는 순서

변호인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외에도 있어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역시 각자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대상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예요.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해요.

이 기준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사 주체와 신청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부산사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해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 모두 가능하니, 권리 안내를 들을 때 행사 범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외 사유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