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수사기록 중 어떤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본인의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의 범위와 교통사고 영상 공개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살펴봐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정해진 사건기록 가운데 본인의 진술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수사 중인 기록뿐 아니라 진정·내사 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과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도 규정된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신청 대상은 사건기록 전체가 아니라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예요.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진술서류인지, 직접 제출한 서류인지 살펴보세요.
그다음 해당 자료가 어떤 사건기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신청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규는 자료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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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제3자 공개는 구분해야 해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다른 사람이 자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촬영해도 된다는 허가와 같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교통사고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낸 사고 영상을 조사관이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은 재생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했어요.
위원회는 영상을 타인에게 임의로 공개한 경위가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어긋난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이 사례는 본인이 제출한 영상도 신청 가능한 자료라는 점과, 그 영상의 제3자 공개가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열람·등사 신청을 준비할 때는 대상 자료가 본인 진술서류나 제출서류인지 확인하고, 자료의 공개 여부는 신청 가능성과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자료를 제출했다면 사건기록 전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규가 정한 범위는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따라서 제출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기록 전체가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열람·등사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임의 공개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도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준 행위와 화면 촬영이 다뤄졌고, 위원회는 지침 위반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