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누가 청구하고 두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침해를 안 날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두 기간을 살펴봐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다만 민법 제999조가 다루는 것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예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먼저 확인할 사람과 상황
조문은 제기 주체를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누가 소를 제기하는지와 이 조문이 전제하는 상황을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이 조문의 기간 설명과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같지 않으므로 한 날짜만 정해 두고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각 기준일에 해당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이 두 기준과 기간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 또는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개별 날짜의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문에 적힌 기준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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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의 법정대리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로 살펴요.
각 기간에 연결되는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