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처벌 의사와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과 상해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져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구분의 출발점은 폭행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생긴 신체의 변화를 따로 살피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행위와 상해예요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요.
반드시 다치게 해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는지를 살펴 구분해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따라서 사건을 살필 때는 폭행이 있었는지와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벌 의사와 수사 절차의 차이
다친 결과가 없는 단순폭행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폭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긴 범죄를 폭행치상죄라고 해요.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고소가 없어도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을 확인할 때는 폭행 행위, 상해 여부,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를 구분해 보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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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폭행 성립에는 상해 발생이 필수 조건으로 붙지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