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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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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할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 하나로 한정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선택 범위부터 확인해요

이용 전에 먼저 확인할 점은 법이 정한 선택지가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제78조는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하고, 채권자가 그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쓰는 경우를 모두 허용해요.

따라서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든 사건에서 두 가지를 써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조문은 선택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선택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채권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강제경매·강제관리 가운데 한 방법인지 두 방법을 함께 쓰는 방식인지 살펴보면 돼요. 다만 제78조만으로는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평택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모두 집행방법으로 두고 있어요.

채권자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제78조는 한 가지 방법뿐 아니라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는 선택도 인정해요.

다만 어떤 방식이 개별 사건에 맞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