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전 알아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절차
피의자는 신문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받을 권리와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 고지 누락의 의미를 살펴봐요.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의자는 진술을 전부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 전에 이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경찰 신문에서는 정해진 신청권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진술거부권은 질문 전체에도, 개별 질문에도 적용돼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신문을 앞두고는 고지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으려는 범위가 전체인지 특정 질문인지 구분해 생각할 수 있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고지는 함께 이해해야 해요.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 여부와 참여 신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참여 의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했다고 언제나 참여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고지 누락과 진술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다고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지 누락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과 사건의 최종 결론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진술 전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해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와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