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뒤 허가 안내를 받고 방문하세요
방문이나 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장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안내를 받은 뒤 지정된 날짜와 회차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해요. 방문 신청이나 팩스·이메일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 즉시 열람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법원에서 허가 안내 전화를 받은 뒤 약속된 날짜와 회차에 신분증을 지참해 통합 열람복사실을 방문해야 해요. 신청부터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이 걸린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 방법과 준비물
직접 신청하려면 열람복사실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L층 11호 통합 열람복사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요.
이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접수 후에는 귀가하고, 허가 안내 전화가 오면 약속된 일시와 회차에 다시 방문하면 돼요.
사전 예약을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요. 신청서 양식은 통합 열람복사실에서 받거나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사전 예약도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며, 안내상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 이상 걸리므로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와 양식은 서초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허가 후 방문 시간
열람·복사는 안내된 회차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해요.
안내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30분이에요. 허가 안내 전화를 받으면 날짜와 회차를 확인하고, 그 시간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
약속된 날짜와 회차에 방문하지 않으면 재판기록이 재판부로 반환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신청할 때는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고, 허가 안내를 받으면 방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한 날 바로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이 필요해요. 신청서를 접수한 뒤 허가 안내를 받고 약속된 일시와 회차에 방문해야 해요.
사전 예약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전 예약은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 이상 걸릴 수 있어 최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허가 안내 전화를 받은 뒤에는 지정된 시간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