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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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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만 문제가 될까? 소지와 시청도 범위에 포함

직접 촬영하거나 처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법률 안내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돼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행위들과 그 미수도 열거해요.

따라서 이용 전에는 촬영이나 최초 유포에 관여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행위

안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설명해요.

이어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의 항목으로 들고 있어요. 촬영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나머지 행위가 범위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촬영할 때의 동의와 나중의 반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열거돼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이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같은 문제로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 행위를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사후 반포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보기만 해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네. 생활법령정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열거해요.

다만 이 안내의 열거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 범위에 열거돼요. 두 시점의 동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