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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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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할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 수리만으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됐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볼 두 가지 기준

이 제도를 검토할 때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사실을 법정 고려기간 안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단순히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시점과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고 알게 된 시점은 이 제도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뤄져요.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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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효력은 따로 확인해요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3개월 기간을 따지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검토할 때는 상속 개시를 안 때와 채무 초과를 알게 된 때를 각각 확인하고, 그 사이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신고 서류나 접수 방법을 안내하지 않아요.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 효력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리 심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일단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실제 효력이 있는지는 상속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고려기간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해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효력이 확정되나요?

수리 심판만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력은 상속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