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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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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기준을 나눠 가리켜요.

정의를 확인할 때 볼 기준

법이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따로 읽기보다, 정의가 연결한 법 조항까지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한 표현은 행위의 범위에, 나머지 둘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세 용어를 만났다면 먼저 행위의 정의가 다른 법률의 어느 조항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행위자 또는 직접 피해자 중 누구를 뜻하는지 구분해 읽으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이 정한 범위의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정의에서 ‘직접 피해’가 기준으로 제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