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상업등기·법인 관련 기본 절차와 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음주운전 재적발, 면허정지 수치인데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이번 측정이 면허정지 수치여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을 가리켜요. 다만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경우에는 수치가 정지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확인 순서: 날짜와 횟수, 이번 수치

확인할 때는 이번 측정값과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를 따로 살펴보세요. 자료에 소개된 기준은 이번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과거 전력에 따른 취소 규정도 판단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음으로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범위에 속하더라도 앞서 말한 횟수와 시점의 조건에 해당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사례에서 확인된 판단

보도자료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어요.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고,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어요.

운전자는 과거 전력 때문에 모든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위원회는 해당 경우 법이 모든 면허의 취소를 정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례는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측정이 면허정지 수치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면허정지 수치라고 해서 처분이 반드시 정지에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가 설명하는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과거 적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이후 약 24년이 지나 다시 단속됐지만, 과거 전력을 포함해 면허가 모두 취소됐어요. 이 사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에 따른 취소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봤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