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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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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방식과 담당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관리·협력 업무는 법에 구분돼 있어요.

먼저 어느 센터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살펴보면,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주체는 달라요.

법률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게 정해요.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담겨 있어요.

업무를 비교할 때 볼 순서

피해 신고 접수도 중앙과 지역 모두의 업무예요.

신고 접수는 양쪽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중앙은 여기에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은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조문에서 상담 관련 표현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면 두 센터의 역할을 구별하기 쉬워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아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수행해요.

중앙센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정 업무에 들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에 더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아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법률이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센터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설치 주체를 보고, 다음으로 원하는 업무가 삭제 지원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 살펴보세요. 중앙 차원의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예방 관련 연구·교육·협력 업무는 중앙센터 조항에 따로 열거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시·도에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