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과 신청서에 담을 내용
부동산 강제경매를 준비할 때는 집행권원부터 확인하고, 신청서에 당사자와 부동산, 채권 및 집행 근거를 적어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해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갖춰야 해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예요.
먼저 집행권원을 확인해요
판결에 기초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해요. 집행권원이 판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도 예로 들어요.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집행이 아니라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판결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조건도 집행 개시와 관련돼요.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한 집행권원의 유형을 먼저 구분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요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신청할 법원, 대상 부동산, 채권 내용, 집행권원을 기재해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라고 원문은 안내해요.
첨부서류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제시돼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기재할 항목과 첨부할 서류를 따로 점검하면 빠뜨릴 부분을 확인하기 쉬워요.
정리하면, 집행권원의 종류와 필요한 정본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 및 부동산 표시를 살핀 다음, 당사자·채권·집행 근거를 신청서에 적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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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이므로, 신청 전에 집행권원을 갖춰야 해요.
판결이 아닌 문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나요?
네. 원문에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의 예로 나와요.
다만 확정 지급명령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집행인지에 따라 집행문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