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기산 시점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의 시효 연장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일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돼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이에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한다는 일반 규정과 달리, 이 특례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다만 과학적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은 대상 범죄와 증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기준
확인 순서는 먼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살펴보고, 이어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산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이므로 모든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음으로 범죄 유형과 증거 조건을 따져요.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규정도 따로 살펴야 해요.
해당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의 공소시효는 10년 더해져요.
DNA 증거는 원문이 든 예시예요.
따라서 DNA 증거가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연장된다고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법령상 기준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 문제 된 범죄의 유형,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범죄 유형과 해당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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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나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돼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대상 범죄를 제시하고,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