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뒤의 후속 등기, 말소를 알아보기 전 확인할 점
가처분등기 뒤에 생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는 먼저 보전한 청구권의 종류와 후속 등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가처분등기만으로 모든 후속 등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가처분의 목적이에요
가처분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예요.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금지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따라서 후속 등기의 말소 가능성을 따질 때는 가처분이 보전한 권리부터 구분해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청구권에 따라 말소 범위가 달라져요
소유권이전이나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보전했다면, 가처분등기 뒤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가처분 전에 마쳐진 특정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제외될 수 있고, 해당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가처분 뒤 같은 부분에 설정된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했다면 가처분 뒤의 제3자 명의 등기도 말소 신청할 수 없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먼저 가처분등기와 보전된 청구권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후속 등기의 종류와 등기 시점을 살펴보세요. 그 뒤 해당 청구권의 말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제외되는 권리나 별도로 필요한 증명 정보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는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절차예요. 후속 등기의 말소 신청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의 등기 내용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등기 뒤에 된 등기는 모두 말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전한 청구권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고, 제외되는 등기도 있습니다.
가처분등기는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나요?
아니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